한번쯤은 도움될 분석

#프랜차이즈용어설명, #가맹사업거래의미

 

프랜차이즈 용어설명 - 가맹사업 의미

 

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일정한 지원·교육을 수행하고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.

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·노동력을 공급받고,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
가맹사업거래는 흔히 우리에게 프랜차이즈(franchise)라는 용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(franchisor)가 자신의 상품ㆍ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(franchisee)에게 일정한 지원·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.
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ㆍ노동력을 공급받고,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 


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연관성은 독립된 사업자 간의 관계보다는 가깝지만, 한 기업 내의 본사-지사 간의 관계보다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래 그림을 보십시오.

 

독립된 사업자 간에는 별도로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.
반면, 특정 기업이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위계질서에 따라 수직적인 통제가 이루어집니다. 가맹사업은 그 중간으로 가맹본부가 일정 부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통제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도 어느 정도 가맹본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또한, 가맹본부의 통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.


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 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 (약칭 가맹사업법)에서는 가맹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.

 

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(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합니다)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,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.
(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)

 

 

  • 1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
    •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
    • 외관상 가맹본부의 상호(영업표지)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 등에서만 간접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
  • 2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
    •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 (예: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)
  • 3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
    • 일정한 영업방식을 준수하도록 하지 않고 단순히 상품만 제공하는 경우 (예: 학원에 교재만 공급하고 교습에 필요한 기준 등은 개별 학원이 마음대로 결정)
    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경쟁사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의 물품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
    •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경우
  • 4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
    • 가맹본부가 다른 대가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
  • 5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
    • 가맹점사업자의 개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의 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

가맹사업은 특정 산업 분야에만 적용되는 거래방식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래방식입니다. 따라서, 외식업이나 편의점업만 가맹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. 예를 들어 가맹점 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도 각 지사를 운영하면서 고유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가맹금을 받는다면 가맹사업 거래방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 

내용출처: 공정거래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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